이익준비금・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조세감면은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름
전 문
[회신]
이익준비금·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외국인 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조세감면은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Y사는 구 외자도입법(법률 제2640호, 1973.12.30 공포) 제15조에 의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법인임.
나. 신 외자도입법(법률 제3691호, 1984.07.01 시행) 에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구 외자도입법에서 명시되지 않았던 조세감면 대상사업범위가 신설 명시되어 있음.
다. Y사는 신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에 열거 된 사업범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나, 구 외자도입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거 외국인투자 및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아오던 중 신 외자도입법 시행일 이후(1984.07.01)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할 경우 동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조세감면 해당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준비금 자본전입으로 외국인 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조세감면은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른다.
(을설)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단순한 증자로 본다.
(병설)
준비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는 신 외자도입법 제8조 제1호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에 의하여 정부에서 동법 제14조에 열거된 감면대상 사업의 범위 내 해당 여부 등을 심사결정하여 동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거나 또는 감면 비해당 증자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