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2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법인의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전기통신시설에 관한 기술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미국법인의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용역의 제공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동 협약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는 미국에 본사를 둔 외국법인으로서 대한민국 조달청과 계약(계약기간 5개월)을 맺고 전기통신시설에 관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게 됩니다. ○ 상기 용역제공을 위하여 회사는 5명의 관계기술 전문가(생략)를 한국에 파견하며, 각 전문가의 체재기간은 약3개월부터 5개월까지로 예상됩니다. 가. 프로젝트 매니져/방송전문가 나. 사업운영 및 예측전문가 다.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전문가 라. 방송전무가 마. 홍보관계 책임자 ○ 위 전문가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전수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 프로젝트에 배치된 한국측 기술자들과 함께 작업합니다. ○ 이와 같은 경우 회사가 한미조세협약 제9조에 의한 한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 ○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