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법인의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전기통신시설에 관한 기술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미국법인의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용역의 제공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동 협약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는 미국에 본사를 둔 외국법인으로서 대한민국 조달청과 계약(계약기간 5개월)을 맺고 전기통신시설에 관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게 됩니다.
○ 상기 용역제공을 위하여 회사는 5명의 관계기술 전문가(생략)를 한국에 파견하며, 각 전문가의 체재기간은 약3개월부터 5개월까지로 예상됩니다.
가. 프로젝트 매니져/방송전문가
나. 사업운영 및 예측전문가
다.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전문가
라. 방송전무가
마. 홍보관계 책임자
○ 위 전문가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전수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 프로젝트에 배치된 한국측 기술자들과 함께 작업합니다.
○ 이와 같은 경우 회사가 한미조세협약 제9조에 의한 한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
○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