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과 유산균 발효유 제조공정 개선에 관련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도면, 비밀공정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기술지도차 파견되는 일본법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재비 일체를 사용료소득에 포함함
전 문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유산균 발효유 제조공정 개선에 관련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일본 법인으로부터 도면, 비밀공정, 산업상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2. 또한 동 계약에 의하여 기술지도 및 정보 제공차 파견되는 일본법인의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항공료, 숙박료 등 체재비 일체를 사용료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회사는 유제품 가공업체로서 시유제조 및 유산균음료 발효처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오랜 연구실적과 know-how를 보유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일본 소재 ○○엔지니어링 주식회사(국내사업장 없음)와 유산균발효유·시유·가공유의 제조공정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정보제공 및 이에 대한 설계, 필요기자재 제조방식, 기술의 전수, 특히 유제품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C.I.P시스템의 Computer방식 도입(국내최초 및 유일한 시설) 품질보증 등 포괄적인 기술용역을 전수받기로 하고 이에 대한 기술용역비 ¥10,000,000(계약금 30%·중도금 60%, 잔금 10% 지급조건)을 지불키로 하고 기술용역계약을 체결, 과학기술처로부터 외국용역 발주승인을 받았으며 또한 이에 부수하여 제조공정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제조방식·기술전수를 완벽하게 실행하기 위하여는 ○○엔지니어링 소속 전문기술자의 기술용역 제공이 부수되어야만 비로소 완전한 기술이전이 가능하며 ○○기술진이 아닌 타 기술자로서는 ○○기술전수가 불가능하며 ○○ 소속 기술자가 시설물의 제작설치에 따른 기술지도 및 감독·시험가동 등을 위하여 ○○엔지니어링과 기술자 현장파견을 약정하고 이에 대가로 용역 일당 $150과 기술자비용(항공료, 체재비 등)을 지불키로 하고 과학기술처에 외국용역 발주승인을 받았는바, 따라서 이 기술자용역은 기본적인 용역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용역입니다. 당사는 이에 용역을 제공받고 계약서 및 외화관리법 규정에 따라 일본 소재 ○○엔지니어링(주)에 용역료 및 일당을 송금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위의 용역이
법인세법 제55조
규정에 의할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한ㆍ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