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제조공정 개선에 관련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2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과 유산균 발효유 제조공정 개선에 관련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도면, 비밀공정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기술지도차 파견되는 일본법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재비 일체를 사용료소득에 포함함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유산균 발효유 제조공정 개선에 관련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일본 법인으로부터 도면, 비밀공정, 산업상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2. 또한 동 계약에 의하여 기술지도 및 정보 제공차 파견되는 일본법인의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항공료, 숙박료 등 체재비 일체를 사용료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회사는 유제품 가공업체로서 시유제조 및 유산균음료 발효처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오랜 연구실적과 know-how를 보유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일본 소재 ○○엔지니어링 주식회사(국내사업장 없음)와 유산균발효유·시유·가공유의 제조공정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정보제공 및 이에 대한 설계, 필요기자재 제조방식, 기술의 전수, 특히 유제품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C.I.P시스템의 Computer방식 도입(국내최초 및 유일한 시설) 품질보증 등 포괄적인 기술용역을 전수받기로 하고 이에 대한 기술용역비 ¥10,000,000(계약금 30%·중도금 60%, 잔금 10% 지급조건)을 지불키로 하고 기술용역계약을 체결, 과학기술처로부터 외국용역 발주승인을 받았으며 또한 이에 부수하여 제조공정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제조방식·기술전수를 완벽하게 실행하기 위하여는 ○○엔지니어링 소속 전문기술자의 기술용역 제공이 부수되어야만 비로소 완전한 기술이전이 가능하며 ○○기술진이 아닌 타 기술자로서는 ○○기술전수가 불가능하며 ○○ 소속 기술자가 시설물의 제작설치에 따른 기술지도 및 감독·시험가동 등을 위하여 ○○엔지니어링과 기술자 현장파견을 약정하고 이에 대가로 용역 일당 $150과 기술자비용(항공료, 체재비 등)을 지불키로 하고 과학기술처에 외국용역 발주승인을 받았는바, 따라서 이 기술자용역은 기본적인 용역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용역입니다. 당사는 이에 용역을 제공받고 계약서 및 외화관리법 규정에 따라 일본 소재 ○○엔지니어링(주)에 용역료 및 일당을 송금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위의 용역이 법인세법 제55조 규정에 의할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한ㆍ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