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배당결의 후 미지급배당금으로 처리한 후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수익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23
외국인투자기업이 결산기에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배당결의는 하였으나 당해 회사사정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채계정인 미지급배당금으로 처리해 오다가 동 비당금의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수익의 발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결산기에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배당결의는 하였으나 당해 회사사정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채계정인 미지급배당금으로 처리해 오다가 동 비당금의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게기하는 수익의 발생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이 결산기에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배당결의는 하였으나 당해 회사사정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채계정인 미지급배당금으로 처리해 오다가 동 비당금의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수익의 발생으로 보는 것임. 외국인투자기업이 결산기에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배당결의는 하였으나 당해 회사사정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채계정인 미지급배당금으로 처리해 오다가 동 비당금의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게기하는 수익의 발생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