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결산기에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배당결의는 하였으나 당해 회사사정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채계정인 미지급배당금으로 처리해 오다가 동 비당금의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수익의 발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결산기에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배당결의는 하였으나 당해 회사사정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채계정인 미지급배당금으로 처리해 오다가 동 비당금의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게기하는 수익의 발생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이 결산기에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배당결의는 하였으나 당해 회사사정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채계정인 미지급배당금으로 처리해 오다가 동 비당금의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수익의 발생으로 보는 것임.
외국인투자기업이 결산기에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배당결의는 하였으나 당해 회사사정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채계정인 미지급배당금으로 처리해 오다가 동 비당금의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게기하는 수익의 발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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