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인가신청과 함께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만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세감면은 외국인출자기업에 해당되어야만 조세감면을 받음
전 문
[회신]
1.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인가신청과 함께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만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제2항의 조세감면은 동법 제68조 제1항에 해당되는 외국인출자기업에 해당되어야만 조세감면을 받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재무부 투진 2254-○○호(1985.04.22)에 의거 외국인 투자인가를 득하고 1985.08.05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호)을 필한 한일합작(투자비율 5248, 투자선 재일동포 소유법인) 법인사업체임.
나. 당사는 외자도입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외국인 투자인가 신청시 "주무부장관과의 협의가 불필요한 즉시 자동인가"를 얻기 위하여 동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음.
다. 그러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제2항은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조세감면신청이 없는 경우 조세감면혜택 수혜 여부"에 관한 언급이 없어 당사는 업무처리에 혼선을 초래하여 온 바
라. 위의 2개의 법 가운데 외자도입법이 우선하여 당사는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아니면 각각 개별법으로 적용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