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실비변상적 급여의 조건 및 범위는 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귀국여비를 회사가 부담할 것, 해외근무라고 하는 특수성에 따라 직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인정되는 휴가일 것, 왕복교통비로서 가장 합리적인 범위내의 금액에 한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 기본통칙 1-2-5…5 및 2-5-19…21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근로자의 귀국휴가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5
○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9...2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