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폐업과 동시에 동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양수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폐업하는 날이 속하는 최종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시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1.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폐업과 동시에 동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폐업하는 날이 속하는 최종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2. 양도하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최종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충당금의 손금 산입 범위액을 초과하는 부인하는 누계액이 있는 경우에 동 부인 누계액은 양수하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해 온 외국은행 국내지점 갑이 폐업과 동시에 동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타 외국은행 국내지점 을에 포괄 양수도시 양수도하는 각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질의함.
다 음
[질의1]
양도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갑의 최종사업년도(예 1986.01.01∼1986.02.28로서의 의제사업연도임) 법인세 계산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거 설정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 어느 설이 옳은지
(갑설)
- 최종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에도 세무상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을설)
- 최종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에는 세무상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질의2]
사업을 양수하는 외국은행 국내지점 을이 갑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세무상 부인액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유보액은 승계될 수 없다.
(을설)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액은 승계 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