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법인과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건설과 관련된 기술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저장시설 건설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속 기술자를 통해 전문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주)○○이 프랑스 법인과 지하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건설과 관련된 기술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지하 저장시설의 위치선정, 배치도 작성, 시설안정성 검토, 공사용 도면 및 시방서 등을 산업상 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불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2. 동 프랑스 법인이 건설기간 중 기술자를 통하여 시공과 관련된 제반 기술적 문제점 검토ㆍ주요공정의 감독 등 전무기술적 용역을 제공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불 조세협약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한ㆍ불 조세 협약 제7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프랑스회사 ○○은 한국회사 (주) ○○이 지하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를 건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에게 순수한 고도의 기술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단계는 기본설계(Basic Design)로서 지하 저장시설의 위치선정 및 배치도 작성, 시설안정성 검토, 주요시설의 공사용 도면 및 시방서 작성 등을 내용으로 하고, 제2단계는 건설기간 중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during Construction)으로서 시공 중 발생되는 제반 기술적 문제점 검토 및 주요 공정관리와 시공감리 및 시운전지원을 위한 기술자 현장파견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제1단계는 전부 프랑스에서 이루어지고, 제2단계는 일부는 프랑스에서, 일부는 국내에서 ○○의 기술자 몇 명이 파견되어 공사감독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기술자 중에는 최고 26개월 동안 국내에 상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 ○○은 프랑스에서 하는 작업과 국내에서 하는 작업을 분리하여 따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구별없이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서에는 ○○이 프랑스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와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명확히 식별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
○○이 위 계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5천만 원까지는 20%,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3%의 비율로 법인세(물론 방위세, 주민세도 별도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를 납부하면 되고, 프랑스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과세하여 원천징수할 수 없고 프랑스에서 과세하여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한ㆍ불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 한ㆍ불 조세협약 제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