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프랑스법인과 기본설계 및 기술지원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26
프랑스법인과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건설과 관련된 기술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저장시설 건설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속 기술자를 통해 전문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신] 1. (주)○○이 프랑스 법인과 지하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건설과 관련된 기술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지하 저장시설의 위치선정, 배치도 작성, 시설안정성 검토, 공사용 도면 및 시방서 등을 산업상 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불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2. 동 프랑스 법인이 건설기간 중 기술자를 통하여 시공과 관련된 제반 기술적 문제점 검토ㆍ주요공정의 감독 등 전무기술적 용역을 제공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불 조세협약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한ㆍ불 조세 협약 제7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프랑스회사 ○○은 한국회사 (주) ○○이 지하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를 건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에게 순수한 고도의 기술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단계는 기본설계(Basic Design)로서 지하 저장시설의 위치선정 및 배치도 작성, 시설안정성 검토, 주요시설의 공사용 도면 및 시방서 작성 등을 내용으로 하고, 제2단계는 건설기간 중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during Construction)으로서 시공 중 발생되는 제반 기술적 문제점 검토 및 주요 공정관리와 시공감리 및 시운전지원을 위한 기술자 현장파견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제1단계는 전부 프랑스에서 이루어지고, 제2단계는 일부는 프랑스에서, 일부는 국내에서 ○○의 기술자 몇 명이 파견되어 공사감독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기술자 중에는 최고 26개월 동안 국내에 상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 ○○은 프랑스에서 하는 작업과 국내에서 하는 작업을 분리하여 따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구별없이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서에는 ○○이 프랑스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와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명확히 식별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 ○○이 위 계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5천만 원까지는 20%,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3%의 비율로 법인세(물론 방위세, 주민세도 별도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를 납부하면 되고, 프랑스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과세하여 원천징수할 수 없고 프랑스에서 과세하여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한ㆍ불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 한ㆍ불 조세협약 제5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