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중 비업무용 자산 외의 토지와 건물을 신설되는 외국 투자기업에 인가내용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중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 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 자산 외의 토지와 건물을 신설되는 외국 투자기업에 인가내용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과 일본기업체간에 합작투자로 국내에 외국인 투자기업(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함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외자도입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설립할 외국인 투자 영리법인은 일본법인인 갑과 내국영리법인인 을이 각각 현금으로 출자를 하고 그 나머지 지분은 내국인 거주자 병(내국 영리법인 을의 대표이사)이 본인 개인소유 토지를 현물로 출자를 하여 설립할 예정으로 있음.
이 경우 내국인 거주자 병이 현물 출자하는 토지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위 질의 1의 내국 영리법인 을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현물출자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그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용지로 현물 출자 시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11 및 시행령 제124조의4 제6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