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와의 거래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와의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에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투자법인이 같은 지역 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법인의주식을 전량 양수하여 이를 주식을 취득한 외국인 투자법인의 주주인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그 주식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받는지 여부
(갑설)
- 부당행위계산의 적용을 받는 특수관계자이므로 적용을 받는다.
(을설)
- 부당행위계산의 적용을 받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적용을 안 받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