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가영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25
인가받은 제품생산을 위하여 확보한 원료를 가공없이 원료로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인가영업으로 볼 수 없음
[회신] 인가받은 제품생산을 위하여 확보한 원료를 가공없이 원료로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인가영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외자 도입법에 의거 설립, 등록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당사의 생산제품 중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채산성 및 수익성이 없거나 국제경쟁력이 약화된 일부 품목은 생산을 중단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 제품의 생산에 관련하여 이미 확보된 원료 등은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전에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대상품목별로 처분승인을 득한 후 매각하고 있음. 이는 수익성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재고 처분으로 경영합리화를 도모코자 함에 있음. ○ 이와 같이 당초 인가받은 생산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확보된 원료를 시장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제품생산이 중단되어 제조용으로 사용치 못할 경우 사전에 대상품목별로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후 매각처분한다면 동 원료판매는 인가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