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동 배당금이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때에는 배당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전 문
[회신]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는 일본 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동 배당금이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때에는 배당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는 일본 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아 국내지점에 합산 신고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