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주주가 미국으로 이민가게 되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미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제한세율 총배당액의 15%을 적용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의 주주가 미국으로 이민가게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한ㆍ미 조세협약 제3조 제1항 (b)(Ⅱ)호 규정에 해당되는 미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원천징수세율은 한ㆍ미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의 제한세율(귀 질의 경우 총 배당액의 15%)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0년 A법인의 주주가
나. 1972년 전가족이 미국으로 이민가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는 비거주자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
에 해당)
다. 1985년 처음으로 배당을 실시함.
라. 위와 같은 경우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 세율을 이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
의 25%인지 아니면 한.미 조세협정 제12조 의한 15%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협약 제3조 제1항 b목
○ 한ㆍ미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