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외국투자가가 받게 되는 자산의 가액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6조 및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으로 보는 것이나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소득이므로 구 외자도입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배당금으로 보지 않는다.
상세내용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감면대상 대상 배당으로 보지 않음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외국투자가가 받게 되는 자산의 가액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6조 및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으로 보는 것이나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소득이므로 구 외자도입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배당금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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