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에게 연구용역대가를 지급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13
조력발전소 조사보고서의 검토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지급대가의 20%를 법인세로 그리고 법인세의 7.5%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지급대가에는 파견되는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숙박료 등 제 경비도 포함됨
[회신] 귀원에서 조력발전소 조사보고서의 검토 및 조류발전소 예비타당성 조사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영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가의 20%를 법인세로 그리고 법인세의 7.5%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지급대가에는 파견되는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숙박료 등 제 경비도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한국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설립된 특별법인체로서 나. 본건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당원이 위탁받은 연구용역 사업 가로림 조력지점 후속조사 및 기타조사 중 외국용역분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과세여부 및 적용세제·과세항목·조세율·납부시기등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영조세협약 제14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4호 ○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