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ㆍ착수금(Down Payment Royalty)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연자산인 시험연구비를 계상하는 것이며, 동 시험연구비는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선불금ㆍ착수금(Down Payment Royalty)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연자산인 시험연구비를 계상하는 것이며, 동 시험연구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Down Payment Royalty를 1984사업연도(사업연도는 매년 01월 0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12월에 기술 제공자에게 지급하고, 기술 제공은 1985사업연도 08월부터 1987사업연도 11월까지 제공 받을 경우, 동 지급한 Down Payment Royalty를 지급일이 속하는 1984 사업연도에 이연자산(시험연구비) 처리함이 타당한지 여부
나. 상기의 이연자산(시험연구비) 상각비를 당해 도입 기술에 관련될 제품 제조원가로 처리 하여야 하는지 혹은 관련제품제조원가에 관계없이 동 상각비를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