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근무에 따른 휴가ㆍ부임 및 귀국여비의 손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30
외국인근로자의 부임 및 귀국여비는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내용, 회사의 사업수행목적, 일반적인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는 것이며, 동반가족의 여비는 포함되지 않음
[회신] 1.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본국 휴가에 따른 여비는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회사의 사규 또는 공용계약서 등에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직무 수행상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휴가인 경우에 교통비로서 합리적 범위 내의 금액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에 규정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는 것이며, 2. 부임 및 귀국 여비는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내용, 회사의 사업수행목적, 일반적인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는 것이며 3. 상기 휴가, 부임, 귀국여비에는 동반 가족의 여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기술자에게 부임여비, 휴가비 및 계약만료 후의 귀국여비(항공료)를 지급할 때 기술자 본인 것만 비과세되는지, 아니면 가족들의 여비도 비과세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