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내국법인이 독일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는 한ㆍ독조세협약 제7조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조합은 1984.12.28 우리나라와 서독재건은행(KFW)간의 "서울우유추가사업을 위한 차관 및 사업협정(DM 10,000,000 Loan No 8365173)에 의거 공공차관사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 동 공공차관협정에 의거 독일 기술용역단에게 설계·설치감독 및 인수검사업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용역공급업무를 45일간 한국 내에서 부여하고자 하는바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동 공공차관협정에 의거 독일 용역법인과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대가를 독일 용역법인에게 지급하고 독일 용역법인이 기술자를 당 조합에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할 경우 동 용역대가의 소득이 한·독 조세협정상 사업소득과 인적용역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독조세협약 제7조 【사업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