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거주자계정에 예치되어 있는 외화는 외화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령의 평가대상채권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계정에 예치되어 있는 외화는 외화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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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계정에 예치되어 있는 외화는 외화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령의 평가대상채권이 아님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계정에 예치되어 있는 외화는 외화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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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