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의 대가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용역대가의 일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중 인적용역의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질의회신문(국조 1260.1-3400, 1980.12.31)을 참조하기 바라며,
2. 동 인적용역의 대가지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4...34(비거주자의 국내체재경비의 대리납부대상)에 의하여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며,
3. 동 인적용역의 대가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4...9(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범위)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용역대가로 일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소재 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매출액에 따른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으며, 기술도입계약의 일부에 따라 일본국 소재 법인의 피고용자가 국내에 5일간 체재하면서, 동 계약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는바, 그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시(대금은 일본국 소재 법인에게 외화송금함) 원천징수 해당 여부(원천징수 등 모든 세금은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임)
(갑설)
- 내국법인과 외국법인과의 기술도입계약 관계로 인한 인적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만 하여야 한다.
(을설)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의 법인세(소득할 주민세 7.5%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병설)
-
부가가치세법
대리납부뿐만 아니라 법인세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질의]
가. 이 경우에 위의 갑·을·병설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나. 을설ㆍ병설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 등을 내국법인이 부담시 세법상 손금용인 여부
다. 을설ㆍ병설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금액이 '한·일조세협약 제11조에 따른 그 총액의 12%를 초과하지 못한다'의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4...34 【비거주자의 국내체재경비의 대리납부대상】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4...9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