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도ㆍ소매업의 인가영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17
인가내외 영업의 해당여부는 사업계획서, 인가조건, 합작투자계획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인가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제품은 인가내 영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타인의 생산제품을 매입 판매하는 도ㆍ소매 및 무역은 인가내 영업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인가 내외 영업의 해당 여부는 사업계획서, 인가조건, 합작투자계획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인가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제품은 인가내 영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타인의 생산제품을 매입 판매하는 도ㆍ소매 및 무역은 인가내 영업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컴퓨터 본체(CPU)를 당사가 제조하고, 동 컴퓨터의 입출력에 필요한 주변기기(CRT Monitor, Printer, Disk Driver등)를 타 회사로부터 구입하여 컴퓨터 시스템으로 판매할 경우 동 주변기기의 판매에 해당하는 금액은 (갑설) - 타인의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인가 외 영업이다. (을설) - 컴퓨터는 주변기기 없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동 주변기기의 판매는 컴퓨터 본체(CPU) 판매에 필수적이므로 인가 영업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