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내외 영업의 해당여부는 사업계획서, 인가조건, 합작투자계획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인가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제품은 인가내 영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타인의 생산제품을 매입 판매하는 도ㆍ소매 및 무역은 인가내 영업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인가 내외 영업의 해당 여부는 사업계획서, 인가조건, 합작투자계획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인가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제품은 인가내 영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타인의 생산제품을 매입 판매하는 도ㆍ소매 및 무역은 인가내 영업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컴퓨터 본체(CPU)를 당사가 제조하고, 동 컴퓨터의 입출력에 필요한 주변기기(CRT Monitor, Printer, Disk Driver등)를 타 회사로부터 구입하여 컴퓨터 시스템으로 판매할 경우 동 주변기기의 판매에 해당하는 금액은
(갑설)
- 타인의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인가 외 영업이다.
(을설)
- 컴퓨터는 주변기기 없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동 주변기기의 판매는 컴퓨터 본체(CPU) 판매에 필수적이므로 인가 영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