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의 경영자문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04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과 관련된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과 관련된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기업금융전문평가회사인 ○○와 경영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상기 ○○사는 항구성없이 단지 전문 Consultant를 10일간 서울에 파견하여 제반자료를 수집, 귀국후 1개월간 이를 부석 검토하여 당회사 관련업무전반에 관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하고 Lump Sum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다만, 파견 Consultant의 국내체재비는 당회사가 원화로 직접 Hotel 측에 지급함)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항 제9호 ○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