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조세협약 제9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국내지점이 배당금이 지급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전 문
[회신]
한일조세협약 제9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국내지점이 배당금이 지급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지점을 가진 외국법인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으로 귀속시켜야 되는지 여부
○ 1978년 10월 23일에 자본금 $300,000의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고자 일본의 두 외국법인이 각각 외자 $150,000을 설립지 소재 은행에 송금시켜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그 중에 국내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있었으나 이 외국법인은 국내에 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뿐이고, 출자한 자본금을 국내지점을 거쳐 불입시킨것도 아니고, 단지 외국법인이 출자할 당시 기히 국내에 지점이 있었다는 것뿐이나, 이에 대하여 1985년 10월 5일(국세청 외인 22601-2997)로 하교하여 주신 회신문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주식투자와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경우"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주식투자에 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일조세협약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