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조세협약 제9조의 적용에 있어서 국내지점이 배당금이 지급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함
전 문
[회신]
한일조세협약 제9조의 적용에 있어서 국내지점이 배당금이 지급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73년 10월 23일 전액 외국법인인 일본의 ○○주식회사와 ○○주식회사가 각각 총 불입액의 55%를 ○○주식회사가 불입하고 45%를 ○○주식회사가 불입하여 1974년 8월 23일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받았습니다. 이때 주주인 ○○주식회사는 당사에 출자할 당시 이미 국내에 지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지점은 업무나 투자영업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지 국내에서 자기의 영업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일 때 ○○주식회사로부터 불입한 주금에 대하여 이익잉여금에서 처분된 배당금은 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아래와 같이 갑·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을설)
- 한일조세협약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일조세협약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