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조세협약 제9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국내지점이 배당금이 지급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한일조세협약 제9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국내지점이 배당금이 지급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건 배당금 지급에 따른 과세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하기와 같이 이중과세가 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질의를 하게 됨.
가. ○○지방국세청청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은 주주인 외국법인(일본법인)의 한국지점은 본건 투자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주주인 외국법인(본점)이 직접 투자한 것이므로 주주인 외국법인인 본점에 배당금을 직접 송금하고 있으며 관할 세무당국의 해석 역시 본 질의 갑설과 그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갑설을 인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나. ○○지방국세청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일본법인의 한국지점을 관할하고 있는 세무당국에서는 위 배당금을 법인세 과세소득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해석하에 동 배당금을 익금가산하고 산출한 법인세를 과세한 바 있으므로 원천징수 납부세액을 환급받아 주주인 외국법인의 본점이나 한국지점에 지불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 이상과 같이 조세협약 제9조의 "실질적인 관여"란 낱말에 대한 해석이 지역을 달리하고 있는 같은 세무당국의 해석차이로 인하여 납세자인 한국지점은 배당금 지급시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한 반면에 동 배당금을 법인세 과세소득에 산입하고 산출된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위 원천납부 법인세를 공제받지 못하였음은 결과적으로 동일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당한 실정으로서 상반된 의견의 합의점 도달은 어려운 일이 되어 본건 해결에는 유권해석밖에 없다고 생각되어 이에 질의하게 됨
[질의내용]
국내에 지점(이하 한국지점이라 함)을 설치하고 있는 일본법인(이하 본점이라 함)이 내국법인(외투법인)에게 본점의 자금으로 직접 투자하고 배당금도 본점이 직접 수취하는 등 모든 주주권 행사를 본점이 행사하고 있을 때 그 내국법인이 이익배당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 과세상의 문제로서 한국지점이 한일조세협약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항구적 시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하기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한국지점은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을설)
- 한국지점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일조세협약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