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싱가폴법인이 내국법인에게서 받은 수출알선수수료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31
싱가폴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출알선을 해준 대가로 받는 수출알선 수수료는 싱가폴법인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동 알선 행위를 한국내에서 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싱가폴의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출알선을 해준 대가로 받는 수출알선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싱가폴 조세협약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 싱가폴 법인이 한국내에 동 협약 제5조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동 알선 행위를 한국내에서 행하지 아니할 경우,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싱가폴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출알선을 해준 대가로 받는 수출알선 수수료는 싱가폴법인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동 알선 행위를 한국내에서 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싱가폴의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출알선을 해준 대가로 받는 수출알선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싱가폴 조세협약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 싱가폴 법인이 한국내에 동 협약 제5조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동 알선 행위를 한국내에서 행하지 아니할 경우,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