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거주자증명서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05
조세협약상 거주자증명서는 당해 국가의 세무당국에서 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증명서류에 의하고, 네덜란드와 벨지움의 경우 국세청고시 제81-38호(1981.11.18)에서 규정한 양식에 의하고 기타 국가의 경우에는 특별히 정한 양식이 없음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거주자증명서의 양식은 조세협약 상대국이 네덜란드와 벨지움의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 제81-38호(1981.11.18)에서 규정한 양식에 의하고 기타 국가의 경우에는 특별히 정한 양식이 없으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국적증명서를 거주자 증명서로 갈음할 수 없으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거주자증명서는 당해 국가의 세무당국에서 조세협약상 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증명서류에 의하여야 하며, 4. 귀 질의 라. 및 마.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귀청에서 회신한 공문 중 "대한민국과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조세협약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중 거주자증명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거주자증명서의 양식 나. 국적증명서로 거주자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증명서(국적·거주자) 확인방법은 (갑설) - 당해 국가의 공증만 받으면 된다. (을설) - 당해 국가 주재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대한민국과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적을 가진 법인 또는 개인이 조세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일 경우 제한세율 해당 여부 마. 대한민국과 조세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의 국적을 가진 법인 또는 개인이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일 경우 제한세율 해당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