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배당금 해외송금시 지급조서 제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05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이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으나,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음
[회신] 1. 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서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주식투자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하나,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소득에 배당소득을 포함하여야 하며, 동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지점의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의과세소득에 배당소득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동 배당소득이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으나,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지점을 가진 외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송금할 때 법인세법 제56조 및 동법 제59조에 의하여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에게는 원천징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내국법인의 주주는 본점인 외국법인이므로 본점 앞으로 배당금을 송금해 달라는 상대방 요청에 의하여 해외에 송금하였을 때 지급조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외국법인의 지점명의로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본점에게 배당금 송금의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3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 법인세법 제59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법인세법 제55조 【국내원천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