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이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으나,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음
전 문
[회신]
1. 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서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주식투자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하나,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소득에 배당소득을 포함하여야 하며, 동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지점의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의과세소득에 배당소득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동 배당소득이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으나,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지점을 가진 외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송금할 때
법인세법 제56조
및 동법 제59조에 의하여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에게는 원천징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내국법인의 주주는 본점인 외국법인이므로 본점 앞으로 배당금을 송금해 달라는 상대방 요청에 의하여 해외에 송금하였을 때 지급조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외국법인의 지점명의로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본점에게 배당금 송금의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3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
법인세법 제59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법인세법 제55조
【국내원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