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지분이 사업년도 중에 변경된 경우에 적용한 내국인투자지분은 사업년도 중 평균자본금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인지분이 사업년도 중에 변경된 경우에 적용할 내국인 투자지분은 사업년도중 평균자본금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내국인 투자지분 비율 :
(변경전 내국인자본금 × 변경전일수) + (변경후 내국인자본금 × 변경후일수)(변경전 총자본금 × 변경전일수) + (변경후 총자본금 × 변경후일수)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이 동법에 의하여 투자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동법 제11조 제2항의 중요산업 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의 계산을 동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 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 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내국인지분이 사업년도 중에 변경된 경우에 적용할 내국인 투자지분비율에 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
○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