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외자도입법상 인가 내용대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을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외자도입법상 인가내용대로 현물출자 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 동법시행령 제12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자도입 법인을 설림함에 아래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현물 출자할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비과세 및 면제) 제1항 11호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아 래 절 차
가. 대상부지 매입 및 현물출자 등 (계획)
(1) 토지매입 계약 체결 : 년 월 일 1985.08.31
매입조건 등 : (가) 2년간 분할지급
(나) 1~2회 지급 후 사용승낙
(다) 대전완불 후 등기이전
(2) 합작법인이 부지사용 : 회사 설립일로부터 현 등기권자의 사용승낙서에 의거 공장신축에 제공됨
(3) 현물출자 절차이행 : 2년간에 대전 완납후 등기 이전받아 현물출자 이행
나. 외자도입계약, 인가, 법인설립 등 (계획)
(1) 외자도입계약 체결 : 년 월 일 1985.09.15
현물출자조건 : 내국지분 자본금은 연불조건부로 매입한 대지를 명의이전받은 후(약 2년 후) 시가 평가하여 현물출자절차 이행키로 함.
(2) 외자도입계약 인가 : 년 월 일 1985년 11월중
(3) 외자도입법인 설립 : 외자도입인가를 득한 후 즉시(1985.12.01. 예상)
[질의]
위의 절차에 의한 현물출자가
법인세법 제59조의3
(비과세 및 면제) 제1항 제11호 및 동 시행령 제124조의4(비과세소득) 제6항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토지를 현물로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