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며, 이때 과세표준은 운용리스인 경우에는 리스료 전액, 금융리스인 경우에는 리스료 중 이자 상당액이 해당되는 것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한 리스료는 조세가 면제되므로 금융리스에 있어서 이자부분도 원천징수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리스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며, 이때 과세표준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은 운용리스인 경우에는 리스료 전액, 금융리스인 경우에는 리스료 중 이자 상당액이 해당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리스료는 조세가 면제되므로 금융리스에 있어서 이자부분도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외국항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콘테이너를 국외(미국)에서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금융리스 및 운용리스), 회계처리는
가. 운용리스 - 지급 리스료 전액을 비용처리
- 리스료 XXXX 출금 XXXX
나. 금융리스 - 리스료 중 원본을 자산처리후, 당기 법정상각액을 비용으로 계상하고, 이자부분은 당기 지급액을 비용처리
- 리스 시행일 : 금융리스자산 XXXX 금융리스 미지급금 XXXX
- 리스료 지급시 : 금융리스 미지급금 XXXX
금융리스 지급이자 XXXX 출 금 XXXX
- 결산시 : 감가상각비 XXXX 감가상각충당금 XXXX
[질의]
가. 국내 원천소득의 원천징수 문제
(1) 국세청 예규(부가 1265-1189, 1984.06.16)에 의거하여 리스료도 임차료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국내원천소득이라면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리스료 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지 여부.
(3) 국내원천소득이라면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어떻게 되는지(이자 포함 여부)
나. 한ㆍ미조세협약의 문의
(1) 미국의 거주자에게 리스료를 지급시에는 동 협약 제8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하여, 동조 제1항의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상기 원천징수가 면제된다면 금융리스의 경우에 당기 비용으로 계상한 이자부분에 대한 원천징수는 동 협약 제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12%를 징수하는지 여부.
(3) 또는 상기 이자부분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