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에 의한 특허권 사용료는 한독조세협약 제2조 제2항 및 동 의정서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총액의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1. 기술도입에 의한 특허권 사용료는 한독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및 동 의정서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총액의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며,
2. 제한세율에 의한 법인세율 및 주민세율의 계산방법은 별첨 계산사례를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카 카세트 전문 제조수출업체로서, 카 카세트의 교통방송수신용 자동차라디오(교통정보를 수신하기 위하여 대기중 교통정보를 수신하는 동안 교통정보방송 검출기를 장착하고 교통정보를 수신하기 위하여 SK/DK를 검출할 수 있는 자동차라디오의 일부 기능임)를 제조하여 유럽지역에 판매하기 위하여 서독에 소재하고 있는 BLAUPUNKT-WERKE GMBH사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1984.10.11 상공부 가전 1325-1243호로 승인)하고 동 기술도입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 제12조 제2항의 원천징수 제한세율 적용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원천징수세율은 10%와 15%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나. 법인세율과 주민세율의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독조세협약 제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