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원천소득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무역거래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체상금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5.09.06
요 지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기한의 위반으로 인하여 동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 및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외인1264.37-3537, 1983.10.07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동 물품의 수출이 지연되었거나 또는 물품에 하자가 있어 동 외국법인(물품구입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5항 제1호
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국내원천소득이다.
(을설0
-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