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외국인이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은 동법 동조 제4항에 의거 동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2. 동 외국인이 받은 급여에 대하여 세액감면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외국인투자 합작회사(노르웨이)로서 외국인 출자자에게 급료지불을 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외국인이 당해 법인(비노동)의 임원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오나, 본인이 부득이한 자국사정으로(복지혜택) 인하여 급료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려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나. 가항과 같이 소득세에 따르는 방위세도 납부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6조 제4항
○
소득세법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