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제품제조과정의 부산물 판매시 인가영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8.30
인가된 사업목적 및 생산제품에는 인가제품 제품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부설물 및 폐품) 및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포함됨
[회신] 인가된 사업목적 및 생산제품에는 인가제품 제품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부설물 및 폐품) 및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외자도입법상의 외국인 투자 법인으로서 벤젠을 원료료 하여 무수마레인산을 제조하는 석유화학 관련제품 제조업체입니다.(무수마레인산은 외자도입법에 의한 인가제품이며, 인가외 제품생산은 없음) ○ 폐사의 제품은 무수마레인산은 벤젠에 압축공기를 혼합하여 촉매가 들어 있는 반응기를 통하여 산화반응시켜 생산하는 바, 이 반응은 발열반응으로 필연적으로 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발생하는 고열은 감온시키지 않으면 반응기가 폭발하게 되므로 반응기의 적정온도(약 섭씨 360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 감온용 열교환매체(Niter Salt)를 순환시켜 감온하며 가열된 매체를 물로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증기가 발생하는 바, 이 증기는 자체계통의 보온용으로 활용되며 잉여분은 자연 폐기되는바, 이 폐기분의 증기를 회수하여 같은 석유화학단지 내에 판매한 경우에 외자도입법상 인가내 영업에 해당하는지 질의함.(증기의 발생은 일반적인 무수마레인산 제조공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고 증기의 발생을 위해 별도의 시설을 한 것은 아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