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Royalty)에 대한 세무회계처리기준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납세 안내”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기술료(Royalty)에 대한 세무회계처리기준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납세 안내”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정부 승인하에 ○○주식회사와 스웨덴의 ○○사의 합작 투자로 설립(1983.10.25)된 합작 투자 법인으로서 정부 승인 기술 도입 계약에 따라 기술 도입하여 AXE-10 전자 교환기의 제조 및 설치를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사의 제품 및 설치공사에 대한 원가계산시에 기술 도입 계약에 따라 지불되는 각종 기술료에 대한 원가 반영 방법에 의문이 제기되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
가. 정부인가 기술 도입 계약에 따라 지불되는 모든 기술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의 시험 연구비로 간주하여 이연상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기술료의 종류에 따라 달리 처리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 폐사는 기술 도입 계약에 따라 기술료로서
(1) 초기 기술료 300만불을 3년간 분할 지급
(2) 4년차부터 국내 판매액의 5% 해외수출액의 7.5%를 Royalty로 지급
(3) 기술 제공 차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에게 여행비 지급 및 생활비를 포함한 주당 기본대가 3,500불 등을 지급하고 있는 바, 시험연구비로 간주되어 이연 상각해야 할 항과 당년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할 항으로 구분하여 주시기 바람.
다. 국세청의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납세 안내’(1985.02) 6항에 ‘기술도입차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에게 기술 도입 인가 내용에 따라 지급한 여행경비 체재비등도 경상 기술료의 범위에 포함’되고 경상 기술료는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제조 원가 또는 일반관리비로 계상’한다고 하신 바에 따라 상기 나의 (3)항도 당년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가 타당한지 여부
라.
법인세법 시행령 38조 2항
의 이연 상각 방법은 단기간에 가급적 많은 금액을 상각하는 것이 본 법의 취지라고 생각하는바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