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웨덴의 SS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모형선 수조시험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 동 SS사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웨덴의 SSPA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모형선 수조시험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 동 SSPA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ㆍ스웨덴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선박·해양청구조및 및PLANT를 생산하는 중공업업체로서 선박을 국내외로부터 수주받아 생산하고 있습니다. 동 선박의 건조는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것으로 해외로부터의 용역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본건은 폐사가 스웨덴의 SWEDISH MARITIME RESEARCH CENTER SSPA(이하 SSPA)에 선박건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모형선 수조시험 용역제공을 요청하여 제공받은 후 동 용역대가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 용역의 내용은 폐사의 광탄운반선 제작에 필요한 모형선 수조시험을 SSPA에 의뢰하여 동 선박에 대한 유체역학계수 계산, 표준 시운전 조정성능 예측·회전성능 예측 등 선박조정 성능예측을 하는 것으로 과학기술처장관의 외국용역발주승인을 득하여 시행된 것이며, 용역제공자인 SSPA는 스웨덴정부 소속 연구 전문기관으로서 선박건조에 관련된 연구 및 시험을 주로 하는 연구소입니다. 또한 동 용역의 계약기간은 1년이며 제공되는 모든 용역(역학계산·성능예측시험 등)은 스웨덴 국내의 SSPA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기의 용역대가 지급에 대한 폐사의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동 용역은 SSPA사의 고유업종이며 1982년 9월 9일 발효된 스웨덴왕국과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제7조 사업소득 규정에 따라 동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또한 SSPA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국내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동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었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을설)
- 동건은
법인세법 제55조 제9항
의 정보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스웨덴왕국과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제12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제한세율인 10%의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스웨덴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