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8.17
용역공급계약서상 'PROGRESS PAYMENTS SCHEDULE에 따라 각 사업년도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계산된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여 각 사업년도를 계산함
[회신] ○○공사 발주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장기기술용역제공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각사업연도 수입금액 계산방법은 1. 적용범위 ○○공사 발주,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여 장기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가. 용역공급계약서상 PROGRESS PAYMENTS SCHEDULE에 의하여 용역대가가 지급되도록 약정되어 있고, 나. 도급금액이 물가에 연동되어 있으며, 다. 당해 공사와 관련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실제소득의 정부소득표준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과 현저히 차이가 있을 경우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