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거주자(교직자, 연구직 등)를 국내에 초청하여 2년이 초과하지 않은 기간 동안 교육 또는 연구수행을 하도록 하고, 미국인에게 지급하는 강의 또는 연구의 대가는 한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원이 미국의 거주자(교직자가 아닌 연구직 등 일반인을 포함)를 국내에 초청하여 2년이 초과하지 않은 기간 동안 교육 또는 연구수행을 하도록 하고, 동 미국인에게 지급하는 강의 또는 연구의 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미국인이 한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또한 귀원의 연구직에 종사하는 연구원이 초청하는 경우일지라도 동 초청이 귀원의 명의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전항(1)과 마찬가지인 것이며
3. 귀원이 미국 이외의 외국거주자를 초청하는 경우에도 그 관계국과 우리 정부간의 조세협약상 교직자 면세규정이 있을 때는 동 규정에 따라 면세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원은 한국과학기술원법(법률 제3310호)에 의거 설립된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서 학사운영에 있어 과학기술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교육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고,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법률 제2671호)에 의해 보호 육성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에 규정하는 공공법인으로서 각종 조세의 감면을 받고 있는 비영리 공익 법인임.
○ 당원에서는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지급시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원천징수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미국의 거주자인 교직자를 국내에 초청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서 교육 또는 연구수행에 일시활용하고(통상 1개월 미만), 미국의 거주자에게 자문료, 세미나비, 강사료, 체제비(일비, 숙박비등), 국내여비, 항공료 등을 지급할 경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약칭함) 제20조(교직자)를 적용하여 소득세 과세면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나. “가”항의 경우 미국의 거주자가 교직자가 아닌 연구직에 종사하거나 혹은 타 직종에 종사하더라도 당원에서 초청하여 교육 또는 연구수행에 일시 활용하고 “가”항의 자문료 등을 지급할 경우에도 소득세 과세면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다. 한국과학기술원법에서 정하는 당원의 기능은 교육 기능과 연구 기능을 같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교원과 연구원의 직정이 구분되어 있되, 교원직과 연구직이 상호 겸직되어가 업무상 겸무 수행되는 경우도 있는바 이 경우 교원이 아닌 연구원이 미국의 거주자인 과학자 등을 초청하여 연구수행에 일시 활용하고 “가”항의 자문료 등을 지급할 경우에도 “가”항과 동일하게 소득세 과세면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단, 이러한 경우에도 당원은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거주자는 반드시 연국부분에만 활용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부분에도 활용된다고 볼 수 있음.
라. 미국이외의 외국에서 초청하는 경우, 관계국가와의 조세협약 내용 중에 미국과의 조세협약 제20조(교직자)와 같은 내용의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미국의 경우와 같이 동일하게 해석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 조세협약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