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술용역단에게 공공차관자금으로 지급하는 용역대가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감면되나, 동 용역단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용역이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는 영(0)의 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1.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외국인기술용역단인 NEDECO에게 공공차관 자금으로 지급하는 용역대가에 대해서는 구 공공차관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나, 동 용역단 직원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는 동 용역이 국제 경쟁 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동법 동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영(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 정부가 차주가 되고 I.B.R.D가 대주가 되어 차관계약을 체결하고 산업기지개발공사(이하 “산공”이라 함)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낙동강 하구언 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감리 및 환경보존 관리에 대하여 네덜란드 소재 NEDECO와 산공이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
○ NEDECO는
법인세법 제56조
의 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 제5조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자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인 용역대가를
가. I.B.R.D 차관자금을 외국에서 직접 네덜란드의 NEDECO 본사가 영수하는 경우와
나. NEDECO가 국내 현장에서 필요한 사무비, 인건비, 체제비 등을 산공이 자체 조성자금으로 NEDECO 한국 소장에게 원화로 지급하고 있음.
○ 위와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가. 법인세 과세문제
(갑설)
- 공공 차관 도입에 관한 법률(이하 “공차법”이라 함) 제6조에 의하여 차관자금은 면세이고 원화자금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을설)
- 공차법에 의한 차관자급과 원화자급에 의한 용역 대가 전부에 대하여 면세한다.
나.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갑설)
- 전 용역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다.
(을설)
- 차관자금에 의한 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고 원화자금에 의한 용역대가만이 과세용역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