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시설대여회사에 계약상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기자재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1안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시설대여회사로부터 특정기자재를 도입함에 있어서,
가) 동 기자재의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하는 임대차 계약 또는 소유권 유보부매매계약에 의하여 기자재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지급하는 금액 중 이자상당액(일시불로 구입하였을 경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b)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별첨 재무부 예규 국조 22601-762. 1985. 7. 16 참조)
나) 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분할지급 매매계약에 의하여 기자재를 도입하고,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2. 외국시설대여회사에 지급하는 시설대여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제2안
1. 외국법인의 금융리스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57…9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것이며
2. 외국시설대여회사에 지급하는 시설대여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으며,
3.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국법인이 금융리스거래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임대차 거래로 보아 각 사업연도에 리스료로서 수입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이 금융리스거래에 따라 지급받는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일시불로 구입하였을 경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b)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제1안
내국법인이 한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시설대여(lease)회사로부터 기자개를 소유권 유보부 매매(할부판매대금을 전액 지급시 소유권이 이전됨) 또는 분할지급 매매(매매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됨)의 형식으로 매수하거나 또는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하는 임대차 방식으로 임차하여 사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할부판매대금 또는 임차료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설 등이 있는 바, 어느 설이 타당한지 하교바람.
갑설 :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하는 임대차의 경우에 지급하는 임차료는 한·일조세협약 제1조 제3항 제b호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며, 소유권 유보부 매매 또는 분할지급 매매의 경우 할부판매대금도 그 실질에 있어 임차료와 유사하므로 동 규정이 적용 원천징수대상이 됨.
을설 :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하는 임대차란 기간만료 후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임차인이 이전받는 거래를 말하므로 동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료는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제b호에 규정한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함. 소유권 유보부매매 또는 분할지급 매매의 경우 할부판매대금은 분할지급 수입대금이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함.
병설 :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하는 임대차의 경우에 지급하는 임차료는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제b호에 의거 원천징수대상이 되나, 소유권 유보부 매매 또는 분할지급매매의 경우의 할부판매대금은 분할지급 수입대금이므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정설 :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하는 임대차의 경우에 지급하는 임차료와 소유권 유보부 매매 및 분할지급매매의 경우에 지급되는 할부판매대금은 모두 그 실질에 있어 외국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한 원금 및 이자지급금이라 할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조세가 면제됨.
제2안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계 등을 리스하는 경우의 과세관계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 1)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법인세법기본통칙 2-3-56…9(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의 (2)항에서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거래를 하는 경우 등 거래의 법인세법상의 취급상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 외국법인과의 리스의 경우에도 법인세법기본통칙 2-3-57…9(리스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하여야함.
이유 : 리스거래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다른 규정은 없고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에 관한 법인세법기본통칙 뿐이므로, 거래의 실질이 법인세법기본통칙 2-3-56…9 (2)항에서 정의하는 금융리스 거래에 해당되면 시설대여산업육성법상의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외국법인의 리스거래에도 이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
외국법인의 금융리스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57-…9(리스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음.
이유 : 리스의 회계처리에 관한 법인세법기본통칙 2-3-56…9와 2-3-56…10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동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아니한 외국법인과의 리스거래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임.
질의 : 2) 외국법인과 내국법인과의 금융리스 거래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기본통칙 2-3-57…9(리스의 회계처리)이 준용되는 경우(질의 1의 갑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물품을 금융리스하고 수취하는 리스료에 이자상당액 이외에 판매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판매이익의 익금산입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 리스물건의 원금(취득원가에 판매이익이 가산된 금액)을 리스물건의 선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그에 대응되는 비응(리스물건의 매출원가)을 동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함.
이유 :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에 의하면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알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판매손익은 선적일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금융리스 거래의 리스료에 판매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리스물건의 판매손익은 리스물건의 선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기 때문임.
을설 : 각 사업연도에 원금이 회수되기로 약정된 금액을 익금으로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각각 산입하여야 함.
이유 :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료는 2년 이상에 걸쳐 3회이상 분할지급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및 동밥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판매와 그 실질이 같으므로 연불조건부 판매시의 판매손익의 인식기준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되기 때문
질의 3.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금융리스거래방식으로 물품을 리스하고 동리스원금에 대하여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2호의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음. 어느 설이 타당한지. 면세임.
이유 : 법인세법기본통칙 2-3-57…9 재1항 제2호에 의하면 금융리스의 임차인은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원금을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이며, 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는 지급이자이므로 외국법인이 받는 동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동조 동항에 의하여 면세임.
을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는 지급이자가 아님.
이유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2호는 외국으로부터의 외화자금 차입으로 인한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적용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리스해 준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음.
질의 : 4. 외국법인과 내국법인과의 금융리스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57…9(리스의 회계처리)이 준용되지 않는 경우(질의 1의 두 을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일본국 법인)이 금융리스 거래에 따라 각각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 임대차 거래로 보아 각 사업연도에 리스료로서 수입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함.
이유 : 외국법인의 내국법인에 대한 리스거래는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가 아니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상의 리스가 아니고 임대차거래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법인세법 제17조 제5항
의 자산의 임대료 수입에 대한 손익 귀속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
을설 : 연불조건 판매로 보아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이유 : 금융리스 형태의 거래는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연불조건 판매와 그 실질이 같으므로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의 연불조건 판매에 대한 손익 귀속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
질의 : 5. 외국법인과 내국법인과의 금융리스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57…9(리스의 회계처리)이 준용되지 않는 경우(질의1의 을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일본국 법인)이 금융리스 거래에 따른 과세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음.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설 : 일본국 법인이 받는 리스료는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동 협약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리스료 12%에 해당되는 조세가 지급자에 의하여 원천징수됨.
을설 :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연불조건부로 보아 리스료는 연불조건부 판매대금의 회수액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따라서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서 면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