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인투자법인의 감면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24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산일은 투자기업으로서 등록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년도 개시일임
[회신]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산일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필한 후에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 년도 개시일 부터이므로 귀사의 경우는 1986.01.01 부터 05년간 감면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업무수행 중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해석상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당 법인의 내역 가. 설립일자 1982.10.12 나. 당초자본금 45,000,000원 다.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번호 제○○호 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일 1985.02.16 마. 자본금 500,000,000원 바. 회계사업년도 01.01~12.31 [질의내용] 가. 당 법인의 법인세 감면기산일은 나. 등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1985.01.01 ~ 1985.12.31)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