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은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외국인 지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제금융기구와는 별도로 증자하거나 다른 외국투자가가 신규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은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외국인 지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제금융기구와는 별도로 증자하거나 다른 외국투자가가 신규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의 적용을 받고 있는 외국인출자기업이 증자시 외자도입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경우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공동출자자 지분의 조세감면은 외자도입법이 적용되는지, 조세감면규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