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비대차로 인한 지급이자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20
관계회사 외화채무를 장기분할 상환 조건으로 소비대차한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따른 지급이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임
[회신] 관계회사 외화채무를 장기분할 상환 조건으로 소비대차한 경우에는 동 외화채무는 장기부채에 해당되며 동 외화채무의 평가차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소비대차에 따른 지급이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상세내용 관계회사 외화채무를 장기분할 상환 조건으로 소비대차한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따른 지급이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임 관계회사 외화채무를 장기분할 상환 조건으로 소비대차한 경우에는 동 외화채무는 장기부채에 해당되며 동 외화채무의 평가차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소비대차에 따른 지급이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