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 외화채무를 장기분할 상환조건으로 소비대차한 경우에는 동 외화채무는 장기부채에 해당되며, 동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사의 경우와 같이 관계회사 외화 채무를 장기분할 상환조건으로 소비 대차한 경우에는 동 외화 채무는 장기부채에 해당되며, 동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소비대차에 따른 지급이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70년 06월 18일 설립된 외국법인 100% 소유주의 외투법인으로서 항공기 컴퓨터 메모리를 생산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가. 외화평가차손의 처리문제
당사는 계정간 이체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법인으로 매월 말일에 상호채권·채무를 정산하여 외환은행으로부터 잔액확인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 채무는 당 법인을 청산하지 않는 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계정이며, 채무외화평가를 할 경우 단기외화채무인지 또는 장기외화채무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질의함.(원재료·부자재 및 현지에서 사용할 인건비의 경비는 현금송금으로 채무발생요인이며 제품의 수출시는 채권 발생되고 있음)
나. 유동부채를 고정부채로 전환시킨 채무에 대한 환율조정차손의 처리문제
당사는 상기 일자에 설립하여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관계회사 채무를 외화로 평가하지 않고 원화표시금액으로 장부에 기장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1981.12.31 현재 외화채무를 당사의 자금력으로 일시에 상환할 수 없으므로 5년 분할상환(1985.12.31∼1989.12.31) 조건으로 약정하였던 바, 당사는 1984.12.31 결산시 장기부채로 전환시키지 않고 관계회사 채무계정에 설정하였다가 1985.01.01 자로 상기 채무를 장기외화부채계정으로 전환처리 하였으며 1984.12.31자 환율조정차액을 영업권계정에 처리하였다가 1985.01.01자로 환율조정차계정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금번 상기 환율조정차를 상환기간에 균등상각할 것인지 아니면 1984사업연도 비용으로 계산·수정처리하여야 할지 알 수가 없으며 1985년 이후 상기의 환율차손을 이연처리할지 비용처리하여야 할지 알 수가 없으며, 상기 부채는 1985년 1월 1일부터 상환기간까지 이자를 지급키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