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Royalty)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기술료에 대한 회계처리를 별첨(생략)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납세안내(기술료에 대한 조세 감면)'에 따라 처리함
전 문
[회신]
외자도입법 제23조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Royalty)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기술료에 대한 회계처리를 별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납세안내(기술료에 대한 조세 감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국내체재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대리납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4...34(비거주자의 국내체재경비의 대리납부 대상)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Switzerland 국적의 법인체와 외자도입법 제23조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습니다.
가. 계약체결일 : 1985년 05월 23일
기술내용 : 공업소유권의 실시권허여, 기술정보 및 자료제공 기타
나. 대가 지불방법
(1) Initial Payment 기술도입계약승인후 30일내 U$20,000
1985.10.31 U$10,000
1985.04.30 U$10,000
(2) 경상기술료 : 순매출가의 3% 또는 4.5%(제품에 따라 다름)
(3) 용역 비 : 기술도입자는 기술제공자의 판견기술자가 한국내에 체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날수에 대하여 일당 U$200은 기술제공자(Switzerland회사)의 Invoice 수령후 45일 이내에 송금한다.
다. 기술지도 및 지원방법에 의하면 기술도입자는 기술 제공자의 판견, 기술자의 왕복 여행비 숙박비 및 기타 필요경비를 기술도입자가 부담한다.
라. 위 계약체결로 인한 한국정부에서 부과하는 관세, 세금, 기타 유사비용은 기술도입자가 부담한다.
마. 계약기간 : 본 계약은 효력발생일로부터 초기 7년동안 유효하다. 단 양 당사자는 한국정부의 승인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질의]
가. Initial Payment는 지금 시점의 손금으로 전액 용인이 되는지
나. 용역비에 대한 일당 U$200(체재기간은 1개월미만으로 예상됨)에 대하여 지급처가 기술제공자(외국회사)이며 계약서에 용역비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술대가로 보아 외자도입법 제24조에 의한 조세감면에 해당 되는지
다. 계약서에 한국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등은 기술도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술도입자의 손금으로 용인되는지
라. 왕복 여행지 숙식비는 기술도입자(국내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해당 계정과목
마.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는 Initial Payment 경상기술료 용역비(일당)에 대하여만 해당이 되며, 파견기술자의 왕복 여행비 숙식비 기타 필요경비는 계약서상 대가의 지불에 대한 규정에는 언급이 없고 기술지도 및 지원방법에 대한 규정중에서 기술도입자가 부담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기술자의 체재경비를 기술자에게 직접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도입자가 여행사 및 호텔 등에 지급하므로 이 경우 기술자의 체재경비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