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받은 외국인출자기업이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으로 인하여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외국인이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조세감면은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름
전 문
[회신]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받은 외국인출자기업이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 전입함으로 인하여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외국인이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조세감면은 외자도입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현재 국제금융기구인 국제금융공사(IFC) 및 기타 외국인이 49% 출자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외국인 출자기업(동시에 외자도입법상의 외국인 투자기업임)으로서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증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방법에 다소의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현황]
별첨 “외국인 투자 및 조세감면 현황”에서 보는 바와같이
가. 당사는 1975.02.18. 설립당시 국제금융기구가 아닌 외국인주타가들이 원시 출자하여 구 외자도입법하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조세를 감면받아 왔으나,
나. 1977.08.16 1차 증자시 국제금융기구인 IFC가 최초로 주주로서 참여하게 되어 당사는 동시에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외국인출자기업에도 해당되므로서 1차 증자이후 사업년도에는 별첨예규(국조1260.1-3401, 1980.12.31)에 의거 IFC 출자 전의 외국인투자가 원시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IFC의 출자이후의 IFC및 기타 외국인(외국인 출자가)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외국인 출자기업으로서 조세감면을 받아왔습니다.
[질의]
이와같은 상황하에서 당사는 신 외자도입법 시행일 및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1항 제2호 개정규정(1983.12.19개정) 시행일(1983.12.19)이후인 1984년12월 및 1985년03월 두차례에 걸쳐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였는 바, 신 외자도입법 제16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제1항 제2호 개정규정의 “...외국인(...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투자가를 제외한다...)”의 해석과 관련하여 동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방법 여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