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의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5.06.20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금액이 합산되어 이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은 적용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제72조의 국외 근로소득 세액 공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금액이 합산되어 이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하의 질의와 같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용역계약을 맺은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을 국내법인에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동 외국인에 대한 급여를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 본사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으며 원천징수는 을종납세조합에서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고 국내법인에서도 매월 약간씩 급여를 지급하고 갑종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음 ○ 상기급여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을 해외근로소득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