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기술료지급의 손금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5.06.20
외국인투자기업이 지급하는 기술료 및 원천징수세액은 지급할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외국인투자기업(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기술료의 일부로 보아 손금처리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원천징수 과세표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2-6...59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투자기업(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계약 내용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받은 제품의 판매 금액에 따라 기술료를 계산하고 동 기술료에 대한 원천징수 해당금액(법인세등)은 내국법인의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1984년도(사업년도 : 매년 1월1월-12월31일)판매금액에 대한 기술료를 1985년중에 지급하게 되어 기술료는 1984년도 손금으로 계상하고 동 원천징수 세액은 1985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고자 하나 아래와 같은 손금 귀속기시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기술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고 원천징수 해야 할 금액이 확정되므로 기술료 지급일이 속하는 1985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인지. (을설) - 기술료는 판매금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판매금액이 확정되면 동 원천징수세액도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 1984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6-2-6...5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