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 함은 과학기술처에 등록을 하고 용역업을 행하는 자를 말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 함은 기술용역 육성법 제2조 제3호에 의거 과학기술처에 등록을 하고 용역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함.
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중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이라 하였는 바 그 중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은 과학기술처에 등록을 한 용역업체를 뜻하는지, 아니면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정의) 1호, 2호만 해당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 제3호